국토부, 공공택지 조성원가 투명화 추진
국토부, 공공택지 조성원가 투명화 추진
  • 이헌규
  • 승인 200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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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26일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공택지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인건비의 인정범위가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권비로 한정되며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비중이 큰 항목의 내역은 사업내용별로 구체화된다.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를 공급할 때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10개 항목에 따라 각 항목의 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항목 내역이 간략해 원가 구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개선안 시행시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택지비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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