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지방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폐지
이달말 지방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폐지
  • 황윤태
  • 승인 2008.06.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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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자재값 폭등시 건축비 상향
이달말부터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도 3~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또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돼 가격이 급등한 건설자재는 건축비에 반영돼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된다.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돼 지방 민간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전 폐지되고 공공주택의 전매제한은 1년으로 축소된다.그러나 지방의 민간주택 전매제한이 풀려도 시행일 이전에 분양한 주택중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없다. "계약체결가능일"은 주택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명시한 "계약일"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이전이 "계약체결가능일"이었던 주택은 오는 29일부터 바로 팔 수 있다.지방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어 계약체결가능일이 작년 6월28일 이전이었던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또 이달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돼 건자재값 폭등시 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해 반영된다.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 이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다.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품목(46개 세부품목)으로 15% 이상 오르면 건축비가 상향조정된다.단품슬라이딩제도 도일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 부터 적용된다.이외에도 송파신도시 및 동탄2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이달중 확정될 예정이다.송파신도시는 당초 작년 9월에, 동탄2신도시는 지난 2월에 각각 개발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었다.송파신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와 임대주택 비율이 이직 확정되지 않았다.동탄2신도시는 동탄1신도시와의 사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다.게다가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쌓인 지역"으로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높이 제한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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