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단지 재건축 수월해진다
단독주택단지 재건축 수월해진다
  • 황윤태
  • 승인 2008.05.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부지 1만㎡이하도 재건축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단독주택 단지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또 현재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에만 허용된 결합개발방식이 일반 정비지구사업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심 단독주택지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 지정요건을 1만㎡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계획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 지정요건을 현행 1만㎡ 이상에서 1만㎡ 이하로 바꿀 예정이다.국토부는 또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에만 허용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일반 정비사업에 확대하기로 했다.결합개발은 역세권 개발 때 인근 지역의 산지, 구릉지를 포함해 고밀·저밀 개발을 혼용하는 방식이다. 결합개발이 확대되면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노후 주거지역의 불량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국토부의 주택법령 개정에 맞춰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는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용절률,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