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 주택규모 선택폭 넓어진다
재개발조합원, 주택규모 선택폭 넓어진다
  • 차완용
  • 승인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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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초과의 권리가액을 가진 조합원은 희망하는 분양주택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이에 따라 분양주택 배정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 가액 사이에 해당하면 조합원이 이 2개중 1개를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현재는 권리가액이 중대형 분양가에 더 가까워야 중대형을 받을수 있다. 이를테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공급물량 중 112㎡의 조합원 분양가가 3억8000만원, 132㎡(40평형)의 조합원 분양가가 4억5000만원이라 했을 때 권리가액이 두 물량의 중간치인 4억1500만원을 넘어설 때만 132㎡를 신청할 수 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3억8000만원을 넘어서는 조합원은 두 분양주택 가운데 희망 물량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조합원 간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규정은 조례 공포일인 29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서를 접수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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