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 한옥마을일대 건축허가 제한
서울 북촌 한옥마을일대 건축허가 제한
  • 차완용
  • 승인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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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과 그 주변 지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지역에서의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에 위치한 북촌 한옥마을과 그 주변지역인 삼청동, 팔판동 일대 107만6302㎡를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현재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기초현황분석, 주민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계획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또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 북촌 일대를 "살아 있는 도시박물관"으로 조성할 방침이다.북촌 일대는 최근 삼청동ㆍ팔판동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 움직임이 있어 북촌의 입지적ㆍ장소적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함께 심의한 영등포4가 318-2번지 일대(359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최고 높이 80m 이하의 업무용 빌딩을 짓는 안을 수정가결했다.동숭동 25-5번지 일대 1852.91㎡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은 조건부 가결하고, 관악구 신림동 1643번지 일대(2만100㎡) 대림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은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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