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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 입찰등록서류가 간소화된다.22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한차례 입찰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했을 경우 후속 공사입찰에는 PQ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후속 입찰 참여 공사금액이 사전에 응찰했던 공사보다 규모가 작아야 하며 단독 입찰일 경우에만 한정돼 적용된다.주공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사발주가 해마다 30% 이상 늘어난 데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2006년부터 3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PQ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매번 PQ때마다 주공 입찰창고에 내야 하는 신용평가서와 기술능력, 시공경험,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