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임대료 소득수준별 차등화
국민임대 임대료 소득수준별 차등화
  • 황윤태
  • 승인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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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계층 임대료 부담 줄어 입주율 제고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책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부터 공고하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 1858가구의 입주자 모집시 소득수준별로 임대조건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흥 능곡 지구는 지난해 12월 7·13블럭(1095가구)에 대해 이미 차등 임대조건을 적용했으며 이번 입주자 모집시에도 같은 조건으로 실시된다.국토부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그동안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단일기준이 적용돼 기초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조건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소득 1~4분위로 다양화했다.차등적용 대상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소득파악이 쉬운 기초생활수급자(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원 이하)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다.일반가구는 주택규모에 따라 시세대비 57~81% 수준의 임대조건이 적용되는 반면 차등적용 대상가구는 시세대비 48~68%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36㎡의 경우 일반가구는 보증금 1140만원에, 월임대료 9만5000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보증금 960만원에 월임대료 8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다.국토부 관게자는 "임대료 차등화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초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저소득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도 광역시 및 기타 권역에서 1~2개 시범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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