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 7층 이하 재개발시 임대주택 면제
자연경관지구 7층 이하 재개발시 임대주택 면제
  • 황윤태
  • 승인 200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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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층→7층으로 면제 범위 확대
앞으로 자연경관지구나 최고 고도지구내에서 7층 이하로 재개발하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국토해양부는 15일 재개발때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해 주는 범위 현재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현재 재개발시 신축주택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 고도지구에서 5층 이하로 지을 때에는 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국토부가 재개발시 임대주택 면제범위를 7층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서울의 경우 성북구 삼선동,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홍은등 등에서 수헤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는 또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해당 시·군·구 거주자로 한정했으나 과도한 지역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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