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본부 "부분근무제" 시행
항공안전본부 "부분근무제" 시행
  • 이헌규
  • 승인 200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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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일 일선 항공 현장에서 교대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사, 항공통신사가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부분근무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이래, 첫 운영 사례다. 부분근무제도란 육아휴직 대상자(만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여 공무원)가 육아휴직(최대 1년 이내)하는 대신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주 15∼32시간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근무하는 제도.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중 여성관제사는 71명(전체의 28%)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할 경우 근무공백이 발생, 교대근무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부분근무제도 시행으로 상당수의 여성관제사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회사측면에선 육아휴직에 의한 대체근무인력 소요가 줄어 효율적 인력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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