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흥덕 단독주택·상업용지 등 6만9천평 공급
용인흥덕 단독주택·상업용지 등 6만9천평 공급
  • 이헌규
  • 승인 200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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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용인흥덕 U-City 택지개발지구에서 실수요자 단독주택용지와 일반상업용지 등 모두 351필지 6만9000평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단독주택용지 301필지 3만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5필지 1만9000평 ▲일반상업용지 22필지 1만5000평 ▲근린생활시설용지 23필지 5000평 등이다. 공급용도별 예상 평균단가는 단독주택용지 483만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459만원, 상업용지 1,540만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824만원이다. 분양(입찰)신청 자격은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순위가 공급공고일인 3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2순위는 일반실수요자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는 공급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 건설 등록업자가 분양신청할 수 있다.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가 1순위, 2년 분할 납부는 2순위다. 한편 토공은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오는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신청접수를 받아 24일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22~23일 이틀간 순위 없이 신청접수를 받고 24일 추첨을 할 계획이다.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이달 22~23일 1순위, 24~25일 2순위 신청접수를 받아 23일 1순위, 25일 2순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공 홈페이지(www.iklc.co.kr)나 용인지사 고객지원팀(031-280~2316, 23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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