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투찰률 80% 넘으면 바로 낙찰자 결정
주공, 투찰률 80% 넘으면 바로 낙찰자 결정
  • 황윤태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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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심의 심사 생략하기로
대한주택공사는 최저가낙찰공사에서 모든 응찰사의 가격투찰률이 80%를 넘으면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고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응찰자의 전체 낙찰률이 80%를 넘으면 일부 부적정 공종이 나오더라도 심사없이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또 주공은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주공은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를 보다 세분화해 탈락업체의 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심사대상 업체의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을 평가시 절감사유별 적정성평가항목을 별도로 만들었다.게다가 입찰금액 사유서의 일치성과 신뢰성을 평가할 때 평가위원이 일치여부를 점수로 계량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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