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잘 지으면 기본형 건축비 1% 가산
아파트 잘 지으면 기본형 건축비 1% 가산
  • 황윤태
  • 승인 200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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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시공해 공급한 건설업체에게 기본형 건축비가 1%가 가산되는 혜택이 주어진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계획"을 오는 13일자로 공고하고 오는 3월 1~31일까지 주택업체를 대상으로 주택 품질 소비자 만족도 평가신청을 받는다.소비자만족도 조사·평가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은 곳 가운데 상위 10%에 든 업체는 오는 7∼12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본형 건축비(지상층)의 1%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건교부는 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전용면적 85㎡ 주택을 1000가구 분양할 경우 9억1600만원을 추가로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번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곳이다. 건교부는 대상 건설회사가 80∼9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만족도 평가 신청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5개 기관에서 받는다. 이들 기관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4∼5월 사이에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벌인다. 이 조사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상위 10% 이내 업체는 6월에 우수업체로 선정된다.올해 처음 도입된 소비자 만족도 평가는 3월과 9월 두 차례 시행된 뒤 내년부터는 매년 9월에 한 차례 진행된다. 평가 대상단지는 300가구 이상 규모가 되야 하며, 사용검사를 받은 지 6∼18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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