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제" 도입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제" 도입
  • 이헌규
  • 승인 200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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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우수업체 선정시 분양가 올릴수 있어
앞으로 주택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소비자만족도 평가제"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를 도입, 평가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한달 동안 받기로 하고 13일 조사계획을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평가 신청업체는 2006년 10월1일부터 2007년 3월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시공한 업체다.평가 신청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5개 기관에 할 수 있다.우수업체 선정은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조사단이 4~5월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벌여 6월중 선정하게 된다.평가신청업체의 상위 10%에 속하면서 60점 이상(100점만점)의 점수를 받은 업체는 기본형 건축비(지상층)의 1%가 분양가에 가산된다.일례로 전용면적 85㎡주택을 1000가구 분양할 경우 9억16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어 주택업체로서는 수익성이 좋아진다.이번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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