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리모델링" 추진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 리모델링" 추진
  • 차완용
  • 승인 200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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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상한도 1억원까지 늘린다
서울시가 부동산중개업소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향후 3년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서비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우선 시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의 잘못된 중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이 개인 5000만원으로 현실성이 떨어짐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수준을 고려해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해 나가고, 이에 적극 참여하는 사무소는 모범업소 평가때 반영하는 등 중개 사무소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전국 최초로 서울의 중개사무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해 사업추진 지표 설정 및 서비스 개선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올 7월부터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사무소 개설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외에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신설,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민만족도가 높은 우수 사무소를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 표창하기로 했다.시는 다음달 까지는 홍보를 실시하고 ▲4월 시민 만족도 조사 ▲5월 손해배상 한도액 확대 추진 ▲6월 중개사무소 외관 등 디자인 수준 향상 ▲7월 해피 콜 제도 시행 ▲10월에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우수 사무소를 발굴,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해 서비스 품질 개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현장 위주의 지도·단속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활용한 예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향후 3년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시민만족도를 업종별 평균지수(68.1) 수준 이상으로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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