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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 타일교체 등 단순 수리비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결정이 나왔다.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2006년 아파트 매도 때 양도차익(매도가격―취득가격)에서 집 수리비 1억3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채 양도세를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6900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했다.국세심판원은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취득 및 등록세 ▲중개수수료 ▲집값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규모가 큰 수선 등을 꼽았다. 반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화장실 변기 공사, 방습필름 교체, 타일 교체 비용 등 단순 수리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