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1순위 청약기회 는다
재건축 조합원 1순위 청약기회 는다
  • 황윤태
  • 승인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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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새 아파트 당첨일 사업승인→관리처분인가일로 변경
재건축 아파트의 당첨자 기준일이 종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을 새 아파트 당첨자로 간주하는 기준일을 종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새 아파트 당첨일이 6개월-1년 이상 연기돼 1순위 청약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현행 청약제도상 새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가구는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내 새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그동안 재개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은 사업승인일을 새 아파트 당첨일로 규정해 왔다.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승인 당시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한 경우에도 1순위 청약기회를 잃게 되는 불합리함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상 최종 조합원으로 확정되는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로 당첨일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달 말 이 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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