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10월 29일 시행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10월 29일 시행
  • 황윤태
  • 승인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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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오는 10월 29일 시행예정인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응시신청서의 인터넷 접수(www.iklctest.co.kr)는 8월 24~31일, 방문접수는 8월 29~31일에 하고 시험시행은 10월 29일에, 최종합격자는 11월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응시는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부동산공법 과목 중 다른법률에 대체되는 산림법(2006.8.5 폐지 예정)은 이번 시험에서 제외되며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령은 올해 1월 30일부터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대체·출제된다. 합격자 선발방법은 절대평가방식(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으로 합격자를 결정키로 하였다. 이번 시험부터는 응시수수료 환불제도가 시행돼 접수기간 중에는 전액, 접수마감일 이후 7일 이내는 응시수수료의 60%까지, 접수마감일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는 응시수수료의 50%까지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및 무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중개사시험관리단(TEL: 1544-0234),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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