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 교육부(장관 김상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 관리한다.
이번 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에 15일부터 2월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누어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한다.
한편,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날림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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