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보건설이 여성가족부 주관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보건설은 ▲그린콘서트 ▲다자녀수당 ▲자녀학자금 지원 ▲휴양시설 제공 등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가정이 안정돼야 업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다양한 복지제도 지원으로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