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중장기 개량 투자계획 착수
철도시설 중장기 개량 투자계획 착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11.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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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년 단위 계획 수립 및 철도건설법 개정 추진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의 청사진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 중장기 개량 투자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노후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시설 개량 예산은 지난 2010년 1200억원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3년 3000억원대로 2배 이상 증가하고선 올해는 5000억원대로 확대됐다.

하지만 철도시설 개량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철도시설의 중장기 개량 투자를 보장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시설 중장기 개량 투자계획을 수립해 철도시실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철도시설 중장기 개량 투자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철도건설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철도건설법'을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철도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5년 단위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이 기본계획에 따라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계획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성능·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성능평가,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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