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건설사, 2년간 입찰금지
'금품·향응' 건설사, 2년간 입찰금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11.1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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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발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업자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돼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12명의 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공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 모집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또 건설업자나 용역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원 모집을 금지,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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