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심판 등 법적규정 신설로 해양사고심판 국민 편의 높여
원격영상심판 등 법적규정 신설로 해양사고심판 국민 편의 높여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7.08.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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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 불편 등의 사유로 관할심판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원격영상심판’에 대해서 관련자가 심판정에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 과정에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이를 통한 심리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도록 했으며,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박승기 중앙해양심판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양안전심판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 편의를 높이고,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판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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