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가격 최상설계' 낙찰자 결정방식 발주물량 급증
'확정가격 최상설계' 낙찰자 결정방식 발주물량 급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8.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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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턴키 물량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적용 3건 추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기술경쟁 촉진과 해당공사 유찰과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확정가격 최상설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란 입찰참가자의 설계도서만을 100%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기업에 따르면 '확정가격 최상설계'를 적용한 대형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물량이 추진중이다.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최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건설공사'를 변경없이 진행토록 의결했다.

수자원공사는 1720억원 규모의 '송산그린시티~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턴키(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으로 10월 발주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는 9월에 한국도로공사가 요청한  총 공사비 3694억원 규모의 '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공구'에 대해 턴키(확정가격 최상설계)를 적용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12월에 전체 5개 공구를 발주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총 공사비 1053억원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보행교 건설공사'를  확정가격 최상설계를 적용해 입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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