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 전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 전환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8.17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자 '최소 징역 1년'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앞으로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인 또는 동시에 10인 이상 부상자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이번 대책에는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을 강화해 징역형에 1년 이상의 하한선을 두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크게 늘린다.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작업을 중지한 이후 해제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개편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작업중지를 해제한다.

건설업은 적정 공사비가 보장돼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3차 하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건설업체는 공공발주 입찰시 불이익을 강화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도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방안을 신설한다.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해 공개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 조선 등 제조업 근로자 중심에서 벗어나 음식배달 대행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까지 법으로 보호키로 했다.

신체적 건강에 더해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9월에 보급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제공하는 설비와 재료에 대한 위험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본사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아 산재예방대책 수립·이행점검에 직접 나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고용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생명 안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면서 '5년후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사망재해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