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정화조 관리자 집중교육 실시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정화조 관리자 집중교육 실시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7.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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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시는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조기에 설치하고, 하수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는 하수악취의 주요발생원인 정화조에 공기를 불어넣어 악취물질인 황화수소(H2S)를 분해해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이다.

교육은 올해 9월까지 진행되며,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관리자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월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양천구 ▲7월 마포구, 노원구, 은평구, 중구, 구로구, 금천구 ▲8월 관악구, 강서구, 광진구, 중랑구, 동작구 ▲9월 성북구, 서초구, 강북구, 강남구, 서대문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미확정 5개 자치구(용산, 성동, 동대문, 도봉구, 강동구)는 일정 조정 중이다.

작년 9월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돼 200인조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음을 안내하고, 공기공급장치의 원리, 설치의 필요성, 설치에 따른 하수악취 저감효과, 설치/시공/유지관리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공기공급장치 미설치 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짐을 안내하고, 공기공급장치를 조기에 설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시는 이전에도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환경관리진단반 정화조 점검 시 안내, 안내문 발송, 리플렛 배포, 홈페이지 홍보 등을 실시했으나,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정화조 관리자에게 직접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병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관리진단반은 올해 3월에 8명 선발해 정화조 및 부속시설이 적정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검 시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6월 1달간 4개 자치구에서 교육을 실시해 참석대상의 80% 수준인 1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하수악취에 대한 깊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가 조기에 설치되고, 정화조 관리자의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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