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사업 예타 조사 제도, '정부' vs '업계' 대립
민간제안사업 예타 조사 제도, '정부' vs '업계' 대립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4.13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업계 "중복 평가, 이중규제로 위축" 반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새롭게 도입키로 한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놓고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17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민간기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뒤 PIMAC의 비용 대비 편익(B/C) 등 적격성 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오던 절차에 앞서 예타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그동안 민간제안사업 검토 절차가 기존 재정사업이나 정부고시사업과 비교할 대 절차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재정효율화를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제안사업 검토 절차가 기존 재정사업이나 정부고시사업과 비교할 대 절차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재정효율화를 고려해 기본계획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정부가 법령과 절차 등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민간투자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기된 민간제안사업에는 예비타당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예타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예타 후 국회 등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등이 관련업계로서는 위험부담을 안고가야 되는 구조다.

또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기본계획에 명시할 때에는 사실상 상위법령과 상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제안사업은 제안서에 타당성조사 내용을 반영해 제출해야 하고, 이후 적격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예타 도입이 중복 평가,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서도 민간제안사업은 적격성 조사로 예타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복잡한 절차와 사업 기간 지연 문제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 또 다시 예타 도입에 따른 사업 기간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초기 검토와 주무관청 협의에 2개월(이하 평균), 민자적격성 검토 11개월, 민자사업 심의 4개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5개월, 실시협약 체결 14개월, 실시계획 승인 12개월 등 최소 4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심의가 지연되거나 실시협약 협상이 늦어져 무려 8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한 사업도 있다. 아울러 예타 시기를 더하게 되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간제안사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정보 보안마저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요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에는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제3자 제안공고 이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민간제안사업에 예타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사업자가 수년에 걸쳐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한 창의적인 사업 제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민투법 시행령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법적 모순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계획만 바꾸려 한다는 것이 민자업계의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민간제안사업에 예타를 도입하는 부분은 현행 민자적격성 검토와 비교해보면 결국 이중규제로 볼 수 있다"며 "기본계획 취지는 민자사업 활성화지만, 자칫 민간사업제안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