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사례 최대 28%로 집계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사례 최대 28%로 집계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03.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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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전문건설업 경영환경 분석’ 보고서 발표…지역특성 반영한 경영환경 개선 시급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사례가 최대 28%까지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간‧분기조사와 비교해 15%나 증가한 수치다.

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서울 소재 전문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설문을 병행 실시하고 ‘전문건설업 경영환경 분석’ 보고서(사진)를 발간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문건설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정책당국의 효율적인 가용자원 투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됐다. 

건정연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국 단위로 실시한 기존의 연간‧분기조사와 이번 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보증 등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를 강요받은 사례는 최대 60%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전문공사의 하자보수보증율은 최대 5%를 초과해서 요구받았다는 응답비율도 약 15% 수준에 육박했다. 이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위반하는 행위다. 

반면 어음만기일 초과시 기한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사례는 고작 3% 수준이었다. 이는 기존 분기조사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서울지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의 주요 회원사 4000여개 중 조사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도출됐다. 

연구를 수행한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정책당국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특성과 현황 등을 반영해 더욱 효율적인 제도의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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