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 디벨로퍼'로 변신
SH공사, '공공 디벨로퍼'로 변신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3.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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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복합건축물 개발 허용 조례안 개정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호텔과 복합환승센터 등 복합건축물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SH공사의 사업영역 확장을 담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창동·상계 등 지역거점 개발, 마곡과 양재지역 등 산업거점 개발, 역세권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SH공사는 ▲토지 비축 및 임대사업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사업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사업 ▲부동산 개발업 ▲산업거점 개발사업 ▲주거복지사업 등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SH공사는 앞으로 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꾸준히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SH공사는 미래 수요에 사전 대비, 토지를 전략적으로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비축한 땅은 부동산 투기 방지나 도시재생 자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SH공사는 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개량 업무가 새로 추가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에 치우쳤던 공사의 업무영역이 더 넓어졌다.

특히 SH공사는 복합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돼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 영역으로 여겨졌던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업무도 추가, 호텔이나 위락시설 건설 등의 관광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SH공사는 부동산 개발업도 신규 영역으로 추가됐다는 점을 고려해 호텔과 콘도, 대규모 쇼핑센터 등 복합 다중시설물 건설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SH공사는 마곡 산업단지 조성사업,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건설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 사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실제 공사는 창동·상계지역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업 관리자와 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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