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상시접수·협약은행 확대
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상시접수·협약은행 확대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3.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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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사업의 상시접수를 통해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규모별 정기적 심의를 진행해 사업자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일정은 사업규모별로 나뉘어 30가구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매월 2,4주, 3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홀수달 말에 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의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 한다. 이는 기존 협약 사업자들의 대출실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2000가구(2017년은 750가구)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주요내용을 보면,  융자대상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이며, 융자조건은 가구당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아파트, 연립·다세대)하는 조건이다. 다가구주택은 85㎡이상 주택이 포함된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1.5억원 한도이며, 연이율 최저 2.0%의 금리로, 대출기간은 임대의무기간(8년)+공사기간(1년 또는 2년)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주택·도시계획(http://citybuild.seoul.go.kr)분야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 임대주택은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전월세난을 안정에 기여하는바가 크다”며 “이번 금융기관 확대는 사업자의 사업진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융기관을 확대했으며, 향후 더욱 많은 준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돼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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