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통합, ‘서울교통공사’ 출범 눈앞
서울지하철 통합, ‘서울교통공사’ 출범 눈앞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2.21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지하철의 2개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작년 12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에서 ‘시의회 차원의 통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류했던 조례안에 대해, 부칙 제1조(시행일)을 ‘당초 2017년 3월 1일’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등기일’ 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해 20일 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서울교통공사의 설립을 명시하며 자본금은 21조5000억원, 사업범위는 기존 사업범위에 국내외 도시철도관련 건설사업을 추가하고, 해산되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교통위의 조례안 통과에 따라 통합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조례안이 확정되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양공사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통합의 사전준비를 위해 통합준비단을 구성해 5팀(기획총괄, 조직인사, 예산회계, 시스템통합, 승인추진팀)으로 서울시와 양공사 직원 57명이 합동근무중이며, 노사정합의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노사정협의체, 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교통공사’ 5월 출범 목표로 정관과 사규 제정, 조직과 인력운영 설계, 자산 및 예산 통합, 시스템 통합, 법적절차 이행 등 통합절차를 4월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양공사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면, 안전강화 측면에서는 ▲안전 최우선의 조직체계 구축으로 직종간 협업이 가능토록 거점형 기술센터 26개소 설치해 사고 발생시 현장대응력 강화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본사 중복인력 415명을 현업 재배치해 안전인력 확보 ▲1029명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45%) 연 273억원의 안전재원 마련 ▲시설.장비 표준화 및 기술.노하우 공유 등 시너지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민편의 측면에서는 일관성 있게 시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양공사별 개별운영에 따른 이용불편 해소와 고객불편 떠넘기기식 처리가 아닌 즉시 해결이 가능하도록 콜센터.유실물센터 통합 운영 등을 통한 시민불편사항 개선, 환승역 통합 관리의 일원화,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기반 마련으로 시민편의를 제고한다.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재무능력 향상과 함께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재무효과가 발생한다. 양 공사의 부채율은 향후 서울메트로 2015년 95.9%→2026년 304%, 도시철도공사 2015년 25.9%→2026년 1230%로 예측되고, 현재 메트로는 기채 발행이 안되고, 도시철도는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을 통한 대인적 신인도 향상과 향후 10년간 통합 재무효과로 최소 2136억원을 절감해 현금유동성이 개선되며 부채율도 떨어짐에 따라 재무능력 향상으로 비상시 안전투자를 위한 기채도 가능하게 된다.

2014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선언 이후  2016년 3월 노조반대에 따른 중단과 그해 10월 통합논의 재개, 12월 시의회의 조례안 보류 등 우여곡절을 거쳐 2년여 만에 통합을 앞두게 됐다.

서울시와 양공사 노.사는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아닌 노.사.정, 시의회가 함께 모여 통합안을 만들고 ‘협치와 소통’으로 이끌어낸 국내 최초의 통합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의회 교통위 조례 통과로  통합으로 갈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통합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제공하는 전문조직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