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한도제 도입
내년부터 대형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한도제 도입
  • 이헌규
  • 승인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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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부터 경차 주차.통행료 60%까지 감면
내년부터 에너지 소비총량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건축물을 세우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한도제"가 도입된다.또 올해말부터 경차의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60%까지 감면되며 현재 10부제, 5부제, 요일제 등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시행중인 차량 부제는 2010년까지 요일제로 단일화된다.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을 위해 이런 내용의 "건설교통 에너지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 대책에 따르면 건축물 에너지 고효율화 유도를 위해 건축물을 에너지소비 총량의 범위내에서 설계토록 하고 이에 맞춰 짓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단열두께 지붕 110㎜ 이상" 방식의 사양(시방)기준에서 "단위면적당 열량 140Mcal/㎡ㆍ년 이하" 식의 성능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선 병원, 학교, 관공서, 사무소 등 대형 건축물에 적용하기로 했다. 에너지총량소비제는 2010년까지 중소형 건축물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건교부는 또 현행 단열기준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10% 강화하고 고효율기자재 사용품목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하지만 에너지 고효율 자재는 일반 자재에 비해 가격이 10-30% 가량 비싸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의 건축비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주택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는 주택성능등급제를 통해 주택별 에너지효율 정도를 공개하고 공동주택의 정기 에너지성능 진단 및 개.보수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개.보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건교부는 이와함께 산자부와 협의를 통해 차량부제를 2010년까지 요일제로 단일화하고 800㏄ 이하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감면폭을 10% 가량 확대키로 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50%에서 60%로, 환승주차장은 80%에서 90%로 각각 할인폭이 확대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폭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건교부는 최근 지자체에 경차에 대한 주차장 할인폭을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지시하고 도로공사 등 고속도로 사업자들과도 협의를 진행중이다. 자전거 이용의 확산을 위해서는 자전거 수송분담율을 2002년 기준 3%에서 2010년까지 10%로 높이기 위해 신도시의 계획단계부터 자전거시설을 반영하도록 계획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총괄 관리하는 건설교통 에너지전담관과 과제별 주관부서를 지정,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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