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4차 청약접수 개시
LH, 행복주택 4차 청약접수 개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01.13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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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오류, 의정부민락2, 인천서창2 등 9개 지구 4972가구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지난해 12월 29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서울오류․의정부민락2․인천서창2지구 등 총 9개지구 4972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주말을 포함해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오류‧인천 서창2‧목포 용해‧익산 인화‧부산 용호‧성남 단대‧춘천 거두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주요 모집대상이며, 의정부 민락2‧대구테크노 행복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와 인근의 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근로자도 청약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번 모집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청약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중인 자’로 한정함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나 청년 창업자인 경우에는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직장재직 요건이 ‘소득업무에 종사중인 자 또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프리랜서, 청년 창업인,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입주대상의 폭이 확대됐다.

또한, 행복주택에 당첨된 자는 동일계층으로 재청약이 불가했으나, 이직이 잦은 젊은 층의 고충을 고려해 소득활동지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연접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변경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소재 지역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 단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외일 경우에 한정
청약자는 16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인터넷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모바일 청약센터(App명칭 : LH 청약센터) 또는 현장에서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3월14일 발표하며, 당첨자는 온라인(3월20∼22일) 또는 현장(3월23∼24일)에서 계약 체결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에 대한 인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모집부터는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으로 청약대상을 확대하고, 모집대상지구도 9개인 만큼 청약공고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청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콜센터(1600-1004)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문의 및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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