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텍시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텍시빌은 지난 2013년 6월 대전 서부병원 기계·소방설비 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최저가를 써낸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후 텍시빌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A사로부터 견적금액을 다시 받아 최초 입찰금액보다 9900만원 낮은 19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텍시빌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실행 목표 예산인 20억4000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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