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획일적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6.11.23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산연 유의성 연구위원 "시설물 안전성 등 위해 고품질 사급자재 전환 시급"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현재 공공공사에서 실시중인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획일적인 적용으로 품질하락 등으로 인한 안전성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안전성 미확보, 품질하락, 비효율적공사 수행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2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현장에서 공급하는 제도다.  

특히 건설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재조달이 원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획일적 제도 적용으로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됐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까지 5년간 공공공사 중 이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80% 이상이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 대상으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육성하기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공공공사 진행중 레미콘의 경우 관급자재로 모든 물량을 조달할 때 자재값 등을 아끼기 위해 근거리의 생산능력과 품질이 검증된 레미콘 대신, 원거리의 레미콘을 사용하게 돼 타설 임계시간이 임박해 레미콘이 도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품질 하락이 우려시 되고 있다.

특히 학교 공공공사 시공 중 관급자재인 금속제창이 해당 기업의 생산량 계획이 공사 환경 변화에 의한 설계 변경에 따른 시공 일정을 충족하지 못해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후 진행될 마감공사까지 지연돼 공사 수행의 효율성을 악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유 연구위원은 제도 절차 및 운영, 공사 수행 효율성, 유연성 측면에서 9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제도와 운영 개선방안으로 ▲제도 대상품목 지정·제외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수요기관(발주기관)의 직접구매 예외 신청시 의견 수렴을 위한 조정협의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안전성 및 품질, 공사 효율성 악화와 직접적 연계성이 있는 품목의 예외 처리 조건과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공사 수행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정 중소 자재기업의 공급률이 집중된 품목(레미콘, 아스콘 등)에 대해 적정성 진단 재실시 ▲품질 저하 및 공공공사 지연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 부분적 사급자재(10∼20%) 전환 장치 마련 ▲품질 저하, 안전성 악화, 공기 지연 등을 유발하는 품목과 기업의 상시퇴출제, 2진 아웃제 도입 등이다.

제도의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는 ▲공공공사의 의무적인 제도 적용보다 전체 물량의 80% 수준까지 제한 적용하는 총량제 방식 도입 ▲적기 자재 조달이 공사 성공 여부에 크게 중요한 턴키공사는 제도 적용에서 제외 ▲지역제한 대상공사(82억원 이하 공사)는 제외, 제도 도입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 등이다.

건산연 유의성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을 제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간접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되 제도의 현실성과 합리성 제고가 우선 돼야"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