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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건설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신기술 적용 사후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공사 완료되면 발주기관은 1개월 이내에 신기술 적용에 대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해 건교부에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건교부는 이 평가서를 받아 기술평가기관인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통보해 관리토록 했으며, 신기술 성과의 축적 및 분석을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토록 했다.건교부는 준공 후 1개월까지는 감리자가 상주, 문서보관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적용된 신기술 평가를 위해 문서를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1개월 이내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건교부는 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도 당해연도 공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적용된 신기술을 평가, 건교부에 보고토록 했다.아울러 건교부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설계심의위원회나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신기술 적용여부나 신기술과 관련된 설계변경 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