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 완화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 완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6.10.2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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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및 PQ심사기준 개정 검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만점기준이 하향조정되고 등급간 배점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평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개발투자비 평가기준'을 크게 완화한데 이어 조달청도 관련 제도(기준)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적격심사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건설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만점기준을 업종 평균 대비 150%에서 100%로 낮추고 등급구간별 점수차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종전 적격심사에서 비율에 따른 4개 등급(A∼D)별 점수차는 각 0.4점씩, 최대 1.6점에 달했으나 앞으로는 등급간 각 0.2점씩, 최대 0.8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조달청도 최근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관련,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아직 만점기준이나 등급별 배점 조정 등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계는 행자부의 비슷한 수준의 기준 완화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방계약예규가 시행에 들어간 만큼, 빠르면 이달말이나 늦어도 내달중에는 조달청 기준도 개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단 적격심사세부기준과 PQ기준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시장 및 업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건설사의 부담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열악했던 중소건설사들의 입찰참가 및 수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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