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들러리 업체' 설계심의 10점 감점
턴키공사 '들러리 업체' 설계심의 10점 감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6.10.12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 비리 등이 적발되면 향후 10점의 감점을 받는다.

또 입찰참가업체가 심의위원 선정 이후 위원들과 사전 접촉시 해당 설계심의시 '감점 1점'에서 '감점 3점'으로 감점점수가 대폭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턴키공사에서 '들러리 설계'에 참여했다가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부실설계로 판명될 경우 감점 부과일로부터 2년간 설계심의시 최대 10점의 감점을 받는다. 부실 설계는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부적격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 턴키 입찰참가업체가 심의위원 선정 이후 위원들과 사전 접촉해 적발된 경우 해당 설계심의에서 3점을 감점한다.

이는 기존 감점 1점으로는 낙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입찰참가업체가 설계심의 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사전설명을 하다 적발되면 감점 폭이 2점에서 5점으로 높아진다.

또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내에 심의참여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에도 감점 2점을 감점 5점으로 높였다.

이 두가지의 경우 감점 부과 결정일부터 1년 간 적용된다.

아울러 설계심의 당시 소속직원이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는 향후 2년간 공공공사 설계심의시 현행 '감점 10'에서 '감점 15점'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공사에 대한 비리 척결을 위해 들러리 업체와 부실설계가 적발될 경우 감점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