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6.09.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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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부과분부터 인터넷지로 통해 카드 결제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8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납부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던 것을 국세, 도로점용료처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을 개정하고,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되며, 납부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도로, 하천 정비 등의 주민지원사업이나 토지매수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카드 납부는 9월 28일 이후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카드는 BC, KB, 삼성, 시티, 현대, 롯데, 신한, 하나, NH농협, 광주카드 등 10개사이며, 위에 적시되지 않은 카드는 BC카드로 통합결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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