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개인정보" 보호
자동차등록원부 "개인정보" 보호
  • 이헌규
  • 승인 200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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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신청할 때에 소유자나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 규칙"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신청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입한 경우에만 소유자 및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했다. 또 모든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에는 전 소유자 및 전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표기하지 않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막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등록원부 발급 신청자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발급 받은 등본을 통해 현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또는 전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알게 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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