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개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개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6.05.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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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는 2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교육센터' 개원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협회 신홍균 회장과 협회 회장단, 국토교통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를 비롯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교육센터는 앞으로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등 건설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건설교육센터에서는 오는 6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월 4회씩 건설업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안전 관리 등 총 8시간으로 구성,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3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신규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의무적으로 6개월 이내 에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 1명이상 건설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는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내에 교육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신홍균 회장은 "건설교육센터가 향후 명실상부한 건설인재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해 업계 임·직원들의 법규준수 의식 함양은 물론 전문성 향상에도 노력하고, 교육장소도 확대해 어디서나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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