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발주자 갑질' 관행 개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또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한 구두 지시 내용도 계약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또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계약의 추정 제도'는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또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구두 지시 받은 업체는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두 지시한 발주자나 원도급업체는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한편 계약추정제도는 지난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간을 대상으로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는 원·하도급자간은 물론 발주자와 원도급자간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도입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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