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률 교육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준법의식과 청렴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고 비윤리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고자 18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안식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다루며 직무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또 투명경영․윤리경영에 앞장서고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대상자를 2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준법의식․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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