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에 양식업 가능해진다
간척지에 양식업 가능해진다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6.04.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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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시화,이원,새만금 등 12개 지구 대상 실태조사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고흥, 시화, 이원, 새만금 등 1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25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는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에 고시된 12개 지구(3만 ha)에 대해 2016년 4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12개 지구는 ▲석문(충남 당진) ▲남포(충남 보령) ▲고흥(전남 고흥) ▲군내(전남 진도) ▲보전(전남 진도) ▲이원(충남 태안) ▲삼산(전남 장흥) ▲시화(경기 화성) ▲화옹(경기 화성) ▲영산강Ⅲ-1,-2(전남 영암, 해남) ▲새만금(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이다.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어업인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간척지를 수산양식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업위주로 활용됐던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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