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 자유롭게 발급
건축물 현황도 자유롭게 발급
  • 이헌규
  • 승인 200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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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 단면도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건축물 현황도중 평면도는 사생활 침해와 범죄 악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다른 사람 소유 건축물의 현황도중 배치도와 입면도, 단면도 등은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평면도의 경우 사생활 보호와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현황도의 발급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시군구에서 발급을 잘 해 주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곤 했다.개정안은 또 지난달부터 건축업무와 등기업무간 전산시스템이 연계돼 전자적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는 생성, 전환.합병, 소유자.지번 변경 등의 조문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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