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 이헌관 기자
  • 승인 2015.12.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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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관 기자= 국토교통부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10~30%차등에서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해 연간 10%로 하향·단일화했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층수별 5~6.5% 차등이던 것을 일률적 4%로 인하했다.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다.

또한,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한다.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하며,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돼 있고 거주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 감면된다.

시행령은  ‘도로법 개정·공포(’15.8.11)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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