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업역폐지 시행에 따라 철도공사 계약기준을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공사실적 인정 등 업체 간 균형을 도모했다.
종합업체가 전문 업종에 참여할 경우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하고, 전문업체가 종합 업종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 회계, 사업부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이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을 사전에 평가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낙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업역폐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체가 투찰 때 종합업종이나 전문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했다.
공단은 이달부터 공사규모 100억원 미만인 업역폐지 대상사업(상반기 약 50건)을 발주함에 따라 철도 시공역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업역폐지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혁신적 제도개선을 통해 능력있는 적격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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