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편성한 예산의 5배 수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최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공기연장 간접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연장 간접비 예산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일반국도 건설지원 예산안은 전년(813억100만원)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657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에 사용되는 배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200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공기연장 간접비의 집행 규모가 당초 예산 편성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 추후 해당사업은 물론 또다른 사업마저 공정 지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국도 건설지원 예산 가운데 배상금으로 4억5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간접비 집행액은 무려 685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간접비 집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2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편성했고, 이마저도 부족해 공사비 등에서 이·전용을 통해 462억4500만원을 집행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집행한 간접비가 당초 편성한 예산의 5배 수준인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공기연장 간접비를 감당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집행속도가 더딘 다른 SOC사업의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등의 예산 이·전용을 통해 부족한 간접비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미리 가져다 쓰게 되면 해당 사업도 공정이 늦어지면서 간접비를 추가 지급하게 되고, 또다시 다른 예산을 이·전용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 현재 총 16건의 소송에 소송가액 810억원 규모의 간접비 청구 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간접비 지급액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당초 적정 수준의 배상금을 편성하고, 적정 공기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간접비 소송에 따라 배상해야 할 지연이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의에 의한 간접비 사건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간접비가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설공사 공기 산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공기를 산정하고, 건설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