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정체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속도
13년 정체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속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9.1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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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획→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 변경
용적률·세대수 등 사업 여건 개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정체돼온 관악구 신림1구역(22만4773.5㎡)정비사업이 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신림1구역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무허가 건축물, 복개 주차장 등이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1970년대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이후 주민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돼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 상향(230→259%)으로 가구수를 2886가구에서 4000~4200가구로 늘리는 등 사업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관악산‧도림천 등 자연환경을 살려 소하천‧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도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신림1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한다고 밝히고,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사업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혼선을 일으키자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지원제도라는 성격을 명확히 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지원해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시 도시계획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신림1구역은 지난해 6월 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공공과 조합 운영진, 주민 간 수차례 간담회와 소통으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조합과 공공이 함께 수립한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 10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와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도림천2지류)을 자연 하천으로 복원시켜 수변 중심의 도시구조로 재편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도림천2지류 자연하천 복원사업을 전액 시비를 투입하고,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로 시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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