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5시 작업 중지"…정부,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책 마련
"오후 2~5시 작업 중지"…정부,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책 마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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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6만 여개소 건설현장 등 사업장 집중 자도·점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전국 건설 현장이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협의를 통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다음달까지 폭염 대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한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무더위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8월 말까지 6만 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규칙적 물 제공 ▲그늘진 장소 마련 ▲규칙적 휴식시간 제공 등 열사병 예방수칙과 함께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가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

특히 28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조선소·철강업 등 근무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 대응요령을 유관기관, 건설협회,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캠페인 등 지역별 홍보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기간 무리한 작업을 자제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공공뿐 아니라 민간공사로 확산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열고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식을 제공하고 옥외작업시간 조정 및 공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매주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600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한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조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년 대비 이례적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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