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
[2016 경제정책] 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5.12.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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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정부가 14개 시·도별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장벽을 풀어줘 미래 국가성장동력 발굴의 토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재정지원 위주의 '나눠먹기식' 지역사업 육성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길러내고 민간투자도 촉발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프리존 통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 규제프리존은 각 시·도 관할 구역내에서 산업기반이나 규제성격,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설정된다. 실질적인 기업규제 체감도를 '제로'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내에서는 업종이나 입지, 융복합 등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전국 14개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각각 2개씩 모두 27개 지역전략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위주로 선정했다. 여기에 IoT와 스마트기기, 에너지신산업, 타이타늄, 드론, 자율주행 미래차 등 미래성장 산업이 다수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충북,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업종 ▲전남, 드론(무인기)와 에너지신산업 ▲울산, 친환경 자동차와 3D프린팅 ▲경남,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 ▲제주, 스마트관광과 전기차인프라 산업 등을 선정했다.

◆재정·금융·세제 등 정책지원 패키지로= 정부는 규제적용여부가 모호한 신기술 융복합 분야의 경우 최대한 신속히 규제적용여부를 회신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기존 규제에 묶여 사업화나 시장출시가 어려웠던 신기술과 융복합분야에 대해서도 안전성확보 조치를 갖춰 규제특례를 요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해주고 시장출시전 시범사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정과 금융, 세제,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재정지원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는 내년 5월까지 개별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 및 재정당국 검토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은 2017년 예산부터 본격반영하며, 필요시 내년도 예산중 관련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금융 제공을 확대하고, 세제지원과 고용창출시 인건비 지원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14개 시도가 전략사업관련 부지개발을 추진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요건 이나 총량제한 등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북동부 접경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여건 개선과 입지제한 완화를 함께 추진해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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